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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6 2017가단52370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6. 12.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O 계약의 목적 : 이 계약은 피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사업대상부지 전체를 매입하여 공동주택건립을 추진함에 있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권리의무관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O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310,000,000원으로 정하되 계약금 31,000,000원은 사업대상부지 전체 면적의 지주 90% 이상 날인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고, 잔금 279,000,000원은 사업 승인 후 피고에게 지급한다.

O 피고는 계약금 지급받을 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 및 인감증명서 3통을 원고에게 제공한다.

O 계약금 입금시 실거래신고용 부동산 본매매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한다.

나. 원고는 2015. 7. 8. 2회로 나누어 3,100만 원, 1,000만 원 합계 4,100만 원을 피고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청구원인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가 2015. 7. 8. 계약금 31,000,000원 및 중도금의 일부 10,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매매계약의 효력이 발생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매매대금 잔금 253,000,000원(=310,000,000원 - 41,000,000원 -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받아야 할 용역비 16,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항변한다.

1 통정허위표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