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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1 2016고단501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함께 2015. 12. 10.경부터 2015. 12. 17.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E 지하 1층에 있는 ‘F’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결의한 후 피고인 A은 업주로, 피고인 B은 실장으로 일하면서 여자 종업원으로 G, H 등을 고용한 후 ‘I’ 등 인터넷 성매매 업소 홍보 사이트에 광고글을 올려 이를 보고 위 업소를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4만 원을 받아 위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1회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긱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동종 범행으로 인한 전과가 2회(벌금형) 있다.

-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다.

- 현재 주방 보조 및 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