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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14 2017고단2238

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7. 경 울산 남구 C 2 층 소재 피해자 D(33 세)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자 및 종업원 F(25 세 )에게 “ 내가 G( 폭력조직 ‘G’ 의 약칭) 오야붕이다 ”라고 말하고, 위 F(25 세 )에게 “ 야 이 씹할 놈 아 똑바로 일 안 하나, 내가 누 군지 모르나 ”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그의 뺨을 세 대 때리는 등 피고인이 폭력조직의 일원 임을 과시하며 피해 자로부터 술을 제공받은 후 외상을 요구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가 대금 지급 요구를 단념케 하는 방법으로 술값 140,000원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12. 경부터 2016. 3. 15.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운영의 위 주점, ‘H’ 주점 및 ‘I 노래방 ’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9회에 걸쳐 합계 10,64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다만, 피고인은 자신이 조직 폭력배의 일원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1. J,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 첩보보고서, 피해 내역서, 계좌거래 내역서, 카드거래 내역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0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 공갈 > 제 1 유형 (3,000 만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월 ~ 1년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부정적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처벌 불원 - 일반 참작 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들과 함께,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