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5.28 2015고단50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 양수하거나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4. 10. 27. 15:30경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 있는 경성농협 앞에서 1개월간 통장 등을 대여해주는 조건으로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우리은행(계좌번호 : B)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를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는 방법으로 이를 전달함으로써 대가를 받기로 하고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