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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27 2019고단466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0. 6.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금 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주류공급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B에 3,000만 원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 측에서 담보를 요구하자 피고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제공하여 마치 임대보증금 반환채권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것처럼 하여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1.말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불상의 피씨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 소재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C아파트 D호’, 보증금 ‘일억이천만원’, 임대인 ‘E, F’이라고 기재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름 옆에 자필로 ‘F’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G’이라고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1. 27.경 청주시 서원구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의 직원인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6.경 청주시 서원구 K,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L’ 식당(사업자 명의자: M)에서, 피해자의 직원 J에게 '3,000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주면 위 식당에서 사용할 주류를 피해회사에서 납품받고, 피고인이 살고 있는 대전 유성구 C아파트 D호의 임대보증금 반환채권 1억 2,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겠다

'고 말을 하고, 2018. 11. 27.경 위 채권 1억 2,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