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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0.16 2013고정31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5. 4. 22:05경 강릉시 C에 있는 D시장 2층에 있는 E 식당에서 동거남인 피해자 F(68세), 위 F의 아들인 피해자 G(31세)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 F이 술을 조금만 마시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F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얼굴과 왼 팔뚝을 손톱으로 할퀴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G의 턱 부위를 맥주병으로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1:45경부터 22:05경까지 피해자 H(52세)이 운영하는 위 E 식당에서 테이블 위에 있던 매운탕을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향해 끼얹으려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식사를 마치지 못한 손님들이 식당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2:15경 위 E 식당에서 피고인이 사람을 때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사 J(42세)이 피고인이 들고 있던 맥주병을 빼앗고 사건 경위를 물어보자, "야 짭새 새끼야, 내 신발 가져와, 이 씨발 새끼가 너 한번 맞아볼래"라고 욕설하면서 위 J이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오른손으로 잡아채고, 위 J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자, "한번 해 볼 테면 해봐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J의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5. 5. 07:55경 강릉시 포남동 1113에 있는 강릉경찰서 유치장 5호실에서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 범죄사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