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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5.23 2013고단3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9. 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4. 10.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07. 8.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3. 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2010. 6.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13. 16:00경 제주시 이호동에 있는 장원공업사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이호해수욕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