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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1.31 2018다281043

부당이득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매매대금이 반소피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이유로 한 반소원고들의 부당이득 반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대금이 K 명의의 이 사건 계좌에 송금되었다고 하여 반소피고에게 그 매매대금 상당의 이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매매대금이 반소피고에게 귀속된다는 이유로 K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과 반소피고가 위 매매대금 상당의 이득을 얻었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것 사이에 서로 모순된다거나 논리필연적인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반소원고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당이득반환에서 이득의 발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일부가 반소피고의 채무변제에 사용되었음을 이유로 한 반소원고들의 부당이득 반환 주장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1) 1,080,000,000원의 보증금 반환 채무는 반소피고가 아닌 K 개인이 부담하는 채무이고, 설령 반소피고가 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K의 불법행위에 기해 부담하게 된 채무일 뿐 원래부터 반소피고가 부담하던 채무가 아니므로, K이 이를 변제하였다

하여 반소피고가 실질적인 이득을 얻었다고 평가할 수 없고, (2) 세금 납부에 사용되었다는 143,164,950원이 이 사건 계좌에서 인출되었다

거나 이 사건 매매대금의 일부임을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