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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1.25 2017고단74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2개월로 정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3.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7.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2017. 8. 25. 자 메트 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7. 8. 25. 10:00 경 당 진시 D 소재 모텔 1 층 객실에서 E로부터 건네받은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0.05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7. 8. 26. 자 메트 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7. 8. 26. 09:00 경 당 진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 1 항 투약 당시 희석하고 남은 메트 암페타민 0.03g 이 담긴 용액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자신의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8. 26. 22:40 경 서산시 안 견로 327에 있는 서산 경찰서 G과 유치장 1번 방에서 긴급 체포로 구금되어 있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화장실에 설치된 플라스틱 변기 뚜껑을 뜯어 내 벽에 내리치는 방법으로 시가 12,000원 상당의 위 변기 뚜껑을 부수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4.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3 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유치장 근무 자인 경위 H 등이 유치장 문을 열자, 경위 H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얼굴을 손톱으로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필로폰 시약 검사, 소변검사 시인 서, 투약 부위 사진, 각 마약 감정서

1. 유치인 보호관 근무 일지, 유치인 동향보고

1. 경찰관 피해 사진, 유치장 CCTV 캡처사진, 견적서

1.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