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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6.27 2019고단11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5. 22:51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3회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