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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03 2018노17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는 등으로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부당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수법, 범행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일반인에게 공개 ㆍ 고지하여 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성이 큼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3) 부착명령 및 예비적 보호 관찰명령 기각 부당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와 예비적 보호 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1)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 경위와 피해 내용, 전후 상황 등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태도와 내용에 비추어 허위나 과장이 있다고

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직후 바로 오빠에게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하여 112 신고가 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 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