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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20 2016가단52231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9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0.부터 2018. 2. 20.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 9. 소외 지앤디도시개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광주 서구 E 지상 F 오피스텔 1217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5,700만 원으로 정하여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는 ‘G공인중개사’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C, D는 소외 H이 대표로 있는 I부동산중개사무소 소속 공인중개사들이다.

다. 원고가 2015. 중순경 피고 C에게 F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알아봐 달라고 의뢰하자, 피고 C는 이를 같은 소속 공인중개사인 피고 D에게 다시 의뢰하였고, 피고 D 역시 이를 피고 B에게 의뢰하였다. 라.

피고 B는 소외 회사의 과장 J으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의 정상분양가가 8,010만 원인데 할인 분양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이를 피고 D에게 전달하였고, 피고 D는 피고 C를 통해 이를 원고에게 알려주었다.

마. 피고 B는 피고 D에게, 피고 D는 피고 C에게, 피고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 계약금을 피고 B 명의 계좌로 입금하라고 순차적으로 전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12. 31. 피고 B 명의 계좌에 이 사건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2016. 1. 9. 피고들의 동석 하에 소외 회사와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나머지 분양대금 5,400만 원을 피고 B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같은 날 피고 C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 B가 이 사건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피고 B로부터 소외 회사 명의의 완불영수증을 교부받았다.

바. 피고 D는 이 사건 분양계약 당일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대금에 포함되어 있던 소외 회사가 지급하기로 한 수수료 4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