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7.1.(947),1568]
가. 제3자를 점유매개자로 하여 농지를 간접적으로 점유하여 온 자가 농민이 아닌 경우 자주점유의 가부(적극)
나. 농지를 시효취득하는 경우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의 적용 여부(소극)
가. 제3자를 점유매개자로 하여 농지를 간접적으로 점유하여 온 자가 농민이 아니라 하더라도 시효취득에 있어서의 자주점유를 부정할 수 없다.
나. 시효취득은 원시취득이어서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의 적용이 없다.
가.나. 민법 제245조 제2항 가. 제194조 나.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태규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식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한 망 소외 1로부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언니인 소외 2 등에게 점유경작토록 하는 등으로 이를 간접적으로 20년 간 점유한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가 이를 시효취득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되고, 이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 점유취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원고가 위 소외인 등을 점유매개자로 하여 이 사건 토지를 간접적으로 점유하여 왔다면 원고가 농민이 아니라 하더라도 시효취득에 있어서의 자주점유를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당원 1991.10.8.선고 91다25116 판결 참조), 또 시효취득은 원시취득인 것이어서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의 적용은 없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시효취득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농지의 시효취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