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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17 2015고정6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3. 23:24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노원구 상계동 소재 노원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노해로 소재 창동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