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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11.10 2014고정47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B 명의 문서 관련 범행

가. 2011. 6. 24. 범행 1) 사문서위조 가) 금전소비대차약정서 피고인은 2011. 6. 24. 서울 역삼동 708-26 허브빌딩에 있는 GSM투자컨설팅대부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금전소비대차약정서 양식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성명 란에 ‘B’, 주소 란에 ‘서울 금천구 C건물 B-301', 대출금액 란에 ’일억‘, 작성일자 란에 ’2011년 6월 24일‘이라고 기재한 후 B의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금전소비대차약정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임장 피고인은 2011. 6. 24. 서울 역삼동 708-26 허브빌딩에 있는 GSM투자컨설팅대부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위임장 양식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위임자 성명 란에 ‘B’, 주소 란에 ‘서울 금천구 C', 주민등록번호 란에 B의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란에 B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한 후 B의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위임장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금전소비대차약정서 및 위임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GSM투자컨설팅대부 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일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1. 7. 4. 범행 1) 사문서위조 가 계약인수약정서 피고인은 2011. 7. 4. 서울 역삼동 708-26 허브빌딩에 있는 GSM투자컨설팅대부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계약인수약정서 양식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계약인수인 란에 ‘B’, 채무액 란에 ‘금 일억칠천만원', 계약인수인 및 담보제공자의 주소 란에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