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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8 2015고정4493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당국의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 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총책 D, 역 삼 센터 장 E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4. 10. 경부터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C 역 삼 센터 등에서, 피해자 G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H 의 C에 돈을 투자하면 그 돈을 사업 투자에 사용하고 그로 인한 수익금과 별도의 I의 복권 판매 대행 사업을 통한 수익금으로 매일 투자 원금의 3%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지급하기 시작하여 투자 원금의 300%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 라는 취지로 투자를 권하여, 피해자 G으로부터 2015. 2,640만 원을, 2015. 3. 9. 1,650만 원을 각 위 C 운용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10. 경까지 사이에 불특정 다수인들 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수신하여 유사 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영수증, 카 톡 자료, 수사보고( 고소 인,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6조 제 1 항, 제 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