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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4.13 2017구합6421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71. 6. 15. 설립되어 상시 약 1,3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 및 의료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참가인(1979년생)은 2006. 5. 1. 원고가 운영하는 C병원에 입사하여 재활의학과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D(1992년생)는 E 주식회사라는 파견회사에 입사하여 2014. 4. 30.부터 2016. 4. 29.까지 파견업체 직원으로서 참가인 등의 지시를 받아 위 병원 통합재활치료실 접수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원고는 2016. 9. 23. 징계위원회를 열어 ‘참가인의 피해자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을 이유로 해임 의결을 하고, 2016. 10. 21. 참가인에게 해임 처분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라 한다). 라.

참가인은 2016. 11. 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1. 9. ‘비록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서울 2016부해2328, 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2. 13.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4. 12. 이 사건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중앙 2017부해126,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피해자의 상급자이고, 피해자는 나이 어린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은 사탕상자에 콘돔을 넣은 다음 이를 직접 열어서 피해자에게 보여주었으며, 단순히 이를 보여준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