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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1.24 2016도14718

병역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에 반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