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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30 2014고단1416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13. 5.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9. 10.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4. 2. 20.경 대전 서구 C 자신의 주거지에서 대전 서구 관저동 육군1970부대에서 실시하는 2014. 3. 14.자 향방직계훈련 2차 보충교육을 받으라는 내용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어머니인 D을 통하여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범죄통보

1.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실형 1회(동종 누범, 출소 후 약 5개월 만에 재범), 동종 벌금형 5회(모두 2011년 이후), 이종 벌금형 3회 동종 전과의 내용상 동종 범행이 최소 20회에 달하는 점 본건 범행은 4일 동안 진행된 보충훈련 중 1일만 불참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3년 기준으로 예비군 8년차로 훈련시간 32시간이 미달되어 올해 그 시간 훈련만 정상적으로 마칠 경우, 예비군 훈련에 참석할 의무를 다하게 되는 점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나이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가 상실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번에 한하여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마지막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