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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23 2017가단29848

부동산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5,030,874원에서 2017. 11. 1.부터 부산 연제구 C빌딩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원고 소유의 주문 제1항 기재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다. ① 최초 계약 기간 : 2008. 6. 27. ~ 2010. 6. 26. 보증금 : 10,000,000원 월 차임 : 400,000원(부가세 별도) 관리비 : 12,000원(평당, 부가세 별도) ② 1차 연장 계약 기간 : 2010. 6. 28. ~ 2015. 6. 27. 보증금 : 20,000,000원 월 차임 : 500,000원(부가세 별도) 관리비 : 12,000원(평당, 부가세 별도) ③ 2차 연장 계약 기간 : 2015. 6. 28. ~ 2016. 12. 31. 보증금 : 20,000,000원 월 차임 : 500,000원{부가세 별도, 단 2015. 6. 28.부터 2015. 12. 31.까지는 400,000원(부가세 별도)} 관리비 : 12,000원(평당, 부가세 별도) 2) 한편, 2016. 4. 현재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차임 및 관리비 등 합계액은 4,969,126원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12. 31. 그 기간이 만료하였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명도하고, 연체차임 및 관리비 등 합계액 4,969,12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11. 1.부터 이 사건 점포의 명도 완료일까지 월 684,112원[=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550,000원(= 500,000원 부가세 50,000원) 관리비 134,112원{= 121,920원(= 평당 12,000원 × 면적 10.16평) 부가세 12,192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등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임대차 갱신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