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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24 2016가단220944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사안의 개요 기초사실 - ‘이 사건 철근’의 공급과 사용 원고가 2016. 2. 17. A 주식회사(이하 상호로만 표시한다)에게 고장력 철근 39,711kg (HD 16mm 19,656kg HD 13mm 20,055kg , 이하 ‘이 사건 철근’이라 한다)을 공급한 사실, 피고는 2015. 1. 20. A에게『 B 개선사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를 하도급 주었는데, 이 사건 철근이 위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 사용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를 통해 인정된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아래와 같이 선택적으로 이 사건 철근 가격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내지는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있다

[원고가 명시적으로 청구원인을 변경하지는 않았으므로, 동일한 전제사실을 바탕으로 선택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 내지는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부당이득반환청구 원고는 이 사건 철근을 A의 또 다른 공사현장인 C 신축공사현장에 공급하기로 하였음에도 착오로 이 사건 현장에 잘못 공급하였다.

이로써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철근을 얻게 되었으므로 그 이득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손해배상청구 피고는 A이 철근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위 회사와 함께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철근을 편취하였고, 그렇지 않더라도 A의 기망행위를 인지하고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철근대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판단

부당이득청구의 타당성 먼저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의 타당성을 검토하면, 이 부분 주장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갑 제3, 5 내지 7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