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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2 2013노262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F에 대한 편취금액 중 일부를 반환하였으며, 도박게임사이트에 송금한 돈 중 일부를 반환받은 정황도 엿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원심이 이미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감안하여 선고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도박 관련 전과가 2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거액의 도박을 하면서 그 도박자금 조달 등을 위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거액의 사기를 한 것으로 사안이 중대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할 수 없다.

배상신청에 대한 판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에 따르면,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는바, 당심에서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공판의 변론이 종결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제3면 제14행 중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은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6조 제2항, 제1항”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