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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17 2014고단15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3. 23:37경 광주 광산구 운남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10단지 앞 주차장으로부터 그 무렵 같은 구 흑석동에 있는 영암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스엠(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2.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0.095%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과 외에 피고인에게 다른 음주운전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