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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3 2019노586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2017. 9. 13.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로부터 돈을 빌린 것은 어머니의 암진단 보험금을 문제없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기 때문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한 제1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2017. 10. 하순경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로부터 돈을 빌릴 때는 피고인 보유 차량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위 돈을 갚을 생각이었고 실제로 그것이 가능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 돈을 갚지 못하게 된 것은 D 측이 약속을 어기고 피고인 보유 차량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소하여주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도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한 제1심 판결에는 역시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결의 형(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2017. 9. 13. 사기의 점에 관하여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보험금은 피고인 명의의 것이 아닌 피고인 어머니 명의의 것이었으므로 애초에 피고인에게 그 처분권이 있지도 아니하였던 점, ②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 위 보험금의 수령시기나 금액 등 보험금의 기본 정보에 관하여 제대로 알아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