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도피교사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3. 10.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0. 8.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0. 12. 25.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전과가 7차례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11. 23. 17: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북 부안군 B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같은 군 상서면사무소 및 하서면 ‘장미다방’을 경유하여 C 부근의 ‘D주류’ 앞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E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위 ‘D주류’의 철문 기둥을 충격하여 손괴하게 되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고 누범기간에 있어서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한 것이 발각되면 중한 처벌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피고인의 동생인 F(같은 날 죄가안됨 처분)에게 전화하여 “경찰에 가서 네가 운전한 것으로 조사를 받아 달라”고 지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2011. 12. 15. 부안경찰서 경비교통과 사무실에서 위 사고를 조사하던 경사 G에게 “2011. 11. 23.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함으로써 F이 범인인 피고인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증거사진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