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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8.23 2018가단305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