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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09.06 2017가단3514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여주시 C 임야 986㎡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