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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9.16 2015고단629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2. 27. 23: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모텔의 호수를 알 수 없는 호실에서, E, 피해자 F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E이 술을 사러 나가자,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누워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속옷 위로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지자 피해자로부터 “그만하라”면서 손으로 제지당하였음에도 자신의 혀를 피해자의 입속에 집어넣어 2~3회 키스를 하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저항하기 위해 피고인의 얼굴을 밀치며 욕을 하자 화가 나 “씨발 년아 미쳤냐”라고 하면서 자리에 일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차례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1, 4유형)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