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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233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9. 16. 19:00경 충북 보은군 B에 있는 C병원 인근 정류장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이 타고 있던 버스에 올라타자, 위 버스의 운전기사 및 다른 승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고추를 훔쳐간 도둑년, 씨발년, 너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10. 1. 15:35경 충북 보은군 E에 있는 농산물 집하장 앞길에서 피해자 D(여, 88세)이 과거 피고인의 밭에서 고추를 훔쳐간 적이 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약 8회 때려 그녀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A)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버스기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죄와 모욕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동기는 피해자가 고추를 훔쳐갔기 때문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에게 욕설을 했기 때문이고, 때린 횟수도 8회가 아닌 1회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피해를 입었음을 증언하였는바, 피해자의 위 증언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비교해 주요부분이 일치하고, 일관되며, 비교적 당시의 정황을 상세히 묘사하는 등 신빙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