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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3.29 2012고정491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8.경부터 2010. 9.경까지 사이에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B'이라는 상호의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일명 ’C‘ 등 6명을 노래방에서 일할 여성 접대부로 모집하여 1시간당 25,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충남 당진군 일대 노래연습장에 공급함으로써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 B 보도방 차량 및 대기실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