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1. 피고는 원고에게 19,305,8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3,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6. 5. B 등을 상대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12가합9535호로 대여금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위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3. 8. 14. ‘B은 원고에게 150,000,000원을 2013. 9. 13.까지 지급한다. 만일 B이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나한 때에는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그 후 원고는 2016. 1. 6.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기하여 인천지방법원 2016타채295호로 채권자 원고, 채무자 B, 제3채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 및 피고, 청구금액 218,934,426원(주식회사 신한은행 : 100,000,000원, 피고 : 118,934,426원)으로 하여 B의 주식회사 신한은행 및 피고에 대한 예금채권(개인별 잔액 1,500,000원 이하의 예금은 제외)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 8. 위와 같은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6. 1. 12.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한편, B은 피고에게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된 2016. 1. 12. 당시 피고에 대하여 합계20,805,835원{=자립예탁금(계좌번호:C)20,739,786원 자립예탁금(계좌번호:D) 66,049원}의 예금채권(이하 ‘이 사건 예금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예금채권 2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