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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18 2014고합252

일반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4. 3. 14. 03:30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E에 이르러, 그 옆 건물에 있는 F노래방에 들어가 도우미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한 것 때문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E 천막 부분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천막 부분을 거쳐 천정 부분까지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천막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 일반물건방화

가. 피고인은 2014. 3. 14. 03:40경 인천 중구 H 나대지를 둘러싼 판넬 앞에 이르러, 제1항과 같은 범행을 하고도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플리스틱 판넬 사이에 끼워져 있던 종이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판넬까지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플라스틱 판넬 4개를 태워 이를 소훼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2. 00:57경 인천 중구 참외전로 118-10 ‘대진전자’ 앞길을 지나가던 중, 그곳에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I’ 배달원이 사용하는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지포라이터(증 제1호)로 위 오토바이의 안장 부분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오토바이 전체와 양 옆에 세워져 있던 오토바이 2대, 그 옆에 있던 건물의 간판 등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합계 3,000,000원 상당의 오토바이 3대,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935,000원 상당의 ‘K’ 간판을 태워 이를 소훼함으로써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 및 화분, 피해자 L 소유인 ‘M’ 간판을 녹거나 그을리게 하는 등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