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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9.02.13 2018고단2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6.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어지고 말을 더듬거리며 비틀거리면서 걷는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양군 C에 있는 ‘D다방’ 앞 도로를 영양읍 사무소 쪽에서 곡강 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피해자 E(50세), 피해자 F(11세)를 뒤늦게 발견한 후 제동장치를 급하게 조작하여,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위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 F를 감싸 안고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영양군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