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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5.15 2014고단18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5. 12. 30.경 피해자 C에게 1,122만 원을 대여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대여금에 대한 피해자 명의의 현금보관증을 교부받고, 1996. 6. 20.경 피해자에게 위 대여금 채무를 면제하여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5. 12. 23.경 피해자에게 위 대여금 채권을 추심하기 위하여 ‘1995년 12월 30일 일금 이천일백이십이만원 정을 직원 A로부터 현금 보관함’이라는 내용의 위 현금보관증 중 차용일 ‘1995년 12월 30일’을 ‘2004년 12월 30일’로 덧씌워 기재하여 피해자 명의의 현금보관증을 변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채권의 소멸시효도 완성되자 변조된 위 현금보관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법원에 제출하여 대여금 반환 채권이 존재하는 것처럼 법원을 속이고 피해자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에 대한 지급명령을 발령받기로 마음먹었다.

1.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6. 4. 충북 보은군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보은군법원에서 C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법원 담당직원에게 증거자료로 위와 같이 차용일 ‘1995년 12월 30일’이 '2004년 12월 30일'로 변조된 C 명의의 현금보관증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6. 4. 충북 보은군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보은군법원에서 피해자 C를 상대로 대여금 1,122만 원의 반환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된 현금보관증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현금보관증은 위와 같이 차용일이 변조된 문서였고,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1996. 6. 20. 피고인의 채무 면제의사 표시로 소멸한 상태였을 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