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피고는,
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6,585,000원, 원고 B에게 6,327,273원, 원고 주식회사 E에게 1,200...
1. 기초사실
⑴. 피고는 2016. 6. 11.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에게 부산 부산진구 H 외 1필지 지상 7층 규모인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913,000,000원, 공사기간 2016. 6. 20.부터 2016. 12. 20.까지로 정하여 도급을 주었다.
⑵. G은 이 사건 신축공사 중, ①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에게 2016. 10. 12. 조적, 미장, 방수, 타일공사를 공사대금 63,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가공사비 935,000원, 공사기간 2016. 10. 17.부터 2016. 11.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을 주었고, ② 원고 B에게 2016. 9. 22. 창호공사를 공사대금 94,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6. 9. 23.부터 2016. 11.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을 주었으며, ③ 원고 주식회사 C(이하 ‘원고 C’이라 한다)에게 2016. 7. 4. 설비공사를 공사대금 40,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6. 7. 4.부터 2016. 10.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을 주었고, ④ 원고 주식회사 E(이하 ‘원고 E’이라 한다)에게 2016. 7. 6. 전기공사를 공사대금 37,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6. 7. 7.부터 2016. 11.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을 주었다.
⑶. G은 2016. 11. 2.경 이 사건 신축공사를 포기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그때까지의 기성고에 대한 공사대금을 731,688,039원으로 정산하였다.
⑷. 피고는 이 사건 신축공사의 하도급 공사업자들인 원고 A, B, C, E에게 아래와 같이 하도급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였다.
① 원고 A : 2016. 10. 19.부터 2017. 1. 26.까지 합계 58,150,000원 ② 원고 B : 2016. 10. 7.부터 2017. 1. 26.까지 합계 88,272,727원 ③ 원고 C : 2016. 9. 12.부터 2016. 11. 30.까지 32,740,000원 ④ 원고 E : 2016. 9. 11.부터 2017. 1. 26.까지 합계 36,200,000원
⑷. G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