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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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취지 1)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2.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약정의 성격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대신홈시티 사이에 이자의 지급일에 관한 명시적인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공탁금을 수령한 2007. 4. 20.경을 이자지급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인 2008. 6. 1.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2013. 4. 15.에 이루어졌으므로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2.의 나.
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2.의 다.
3)항 다음에 아래 4)항을, 말미의 [인정 근거]란에 ‘갑 제9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의 사실조회에 대한 한국토지주택공사장의 회보결과’를 각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4)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현재의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통폐합됨 가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한 후 이 사건 토지에 집행된 위 각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하여 2007. 5. 22. 공탁자를 대신홈시티로 한 합계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