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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0 2016고단197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9. 10:00 경 부산 연제구 C 소재 D 본사 2 층 사무실에서 장애인 콜택시 서비스인 ‘D’ 의 직원인 피해자 E(39 세 )에게 D 서비스를 요청한 후 보호자가 필요 하다는 이유로 서비스를 거부당하자 위 본사 1 층 사무실을 내려오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밀고, 다시 1 층 복도에서 피해자의 목을 자신의 팔로 감은 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경추의 염좌,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자료 제출 및 영상 확인), 수사보고( 전화조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12. 4.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엄벌을 받아야 할 사정이다.

그러나, 뇌전 증( 간질 )으로 장애 2 급으로 등록되어 있는 피고인이 평소에는 보호자 없이 장애인 이동서비스인 D 서비스를 이용하여 왔는데, 이 사건 당일 병원 예약이 되어 있어 D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였으나 갑자기 담당직원인 피해 자로부터 규정상 보호자 대동 없이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서비스 이용을 거절당하자, 지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부모와 함께 살아 마땅한 보호자를 구하기 어려운 피고인이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모멸감을 느낀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흥분하여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싼 후 뒤로 잡아당겨 피해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