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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2.08 2016가단2525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가 된 사실관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A 배당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6. 10. 26.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50,440,705원으로 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15,132,211원으로 한 배당표를 작성한 사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B 배당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6. 10. 26.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81,136,646원으로 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24,340,993원으로 한 배당표를 작성한 사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C 배당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6. 10. 26.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14,876,860원으로 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1,619,147원으로 한 배당표를 작성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각 배당사건의 채무자 주식회사 지케이(이하, ‘지케이’라고 한다)에 대한 이 사건 각 배당사건과 동일한 채권에 기하여 지케이 소유의 동산들에 관한 동산경매신청을 하였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본1328호 동산경매절차 및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본1330호 동산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위 각 동산경매절차에서 지케이 소유의 동산들에 관한 감정평가금액이 합계 510,500,000원으로 평가되었고, 피고는 위 동산들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있어 피고의 지케이에 대한 채권액 507,173,659원을 모두 만족하므로 이 사건 각 배당사건의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3. 판단 갑 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지케이와 체결한 양도담보약정에 기해 지케이 소유의 동산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본1328호 및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본1330호의 각 동산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각 동산경매절차에서 압류된 동산들이 매각되어 피고에게 실제 배당이 이루어졌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