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25 2017가단19019 (1)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과 피고 C은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층 140.40㎡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은 2007. 5. 31.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층 140.40㎡(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700,000원, 관리비 월 30,000원, 임대기간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B이 원고의 동의 없이 전대하거나 2회 이상 차임지급을 연체할 경우 원고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피고 B은 이 사건 점포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 B은 2007. 5. 31.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단란주점을 운영하였고, 위 계약은 수차 갱신되었는데, 원고와 피고 B은 2009. 8.부터 격월로 수도요금 50,000원을, 2009. 9.부터 매월 부가가치세 7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 B은 2017. 7. 31. 기준 지급할 차임 등 98,110,000원 중 85,430,000원(계좌로 입금한 돈 83,050,000원 2008. 2. 11. 730,000원 2012년 5월, 6월분 1,650,000원)을 지급하여 약 15개월분에 해당하는 12,680,000원(=98,110,000원-85,430,000원)을 연체하였고, 2017. 4. 1. 피고 C에게 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2,4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점포를 전대하였다. 라.

원고는 2017. 8. 8. 피고 B에게 차임 연체와 무단전대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그 무렵 위 내용증명이 위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피고 B은 원고에게 2017. 8. 8. 6,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C은 원고에게 2017. 11.이후분의 차임 상당 금액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7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건물인도청구 위 인정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