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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1.29 2014고단19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2. 17:20경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빌딩 앞 삼거리 교차로를 안중터미널 쪽에서 안중오거리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정지신호에 대비하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윈스톰 차량 뒷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상 등을, 위 윈스톰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위 일시, 장소에서 평택경찰서 G파출소 경장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