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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20 2018노144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각 징역 1년 6월, 추징 및 몰수)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의 동종 전과, 투약 횟수,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고,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에 대한 추징 액은 2017. 7. 25. 필로폰 매수 350,000원 2018. 7. 24. 필로폰 투약 100,000원 2018. 7. 20. 대마 흡연 3,000원 합계 453,000원이나, 피고인 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형사 소송법 제 368조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의 하여 추징 액을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지 못하므로 원심판결을 따른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직권 경정부분

가.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 2의 다.

항 “ 필로폰, 대마 소지” 제 5 행 중 ‘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 는 ‘ 필로폰, 대마를 소지하였다.

’ 의 오기 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경정한다.

나.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 항] 제 2 행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및 [ 판시 제 2 항] 제 2 행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는 각 ‘1.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의 오기 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각 경정한다.

다.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2 항] 제 5 행의 마지막에 ‘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