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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0 2019재가단70

구상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가 2013. 9. 11. 피고들과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5122357호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2. 20.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피고들에 대한 확정일: 각 2014. 3. 11.)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피고들 주장 피고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 B 겸 피고 B이 2013. 8. 8. 구속된 후 2014. 7. 19. 가석방되었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5122357 구상금 사건의 소장이 2013. 9. 11. 접수되어 피고들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사건이 진행되었고 재심대상판결이 2014. 2. 20. 선고되어 2014. 3. 11. 확정되었는데, 재감자에 대한 송달을 교도소 등의 장에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송달은 부적법하여 무효이므로,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1호(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의 재심사유가 있다.

3. 판단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3항).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이 확정된 2014. 3. 11.로부터 5년이 지난 2019. 7. 16. 제기되어 재심제기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으므로 모두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