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4 2014가합54259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 사실

가. 대한민국인인 망 D[이명: E,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년경 사망하였다.

피고는 1971. 2. 9. 망인과 혼인하였다가 2013. 10. 15. 이혼하였다.

일본국 법인인 원고의 대표취체역 F은 망인의 장남이다.

망인의 상속인들로는 자녀들인 F, G, H, I, J, K, L이 있다.

나. 망인이 운영하던 일본국 법인 M유한회사(M有限社, 이하 ‘M’이라 한다)는 일본국에서 일본국 법인 상남신용금고(湘南信用金庫)로부터 2008. 3. 28. 일본국 통화 100,000,000엔(이하 ‘엔’이라고만 하고, 위 대출금을 ‘제1대출금’이라 한다), 2008. 9. 30. 1,250,000,000엔(이하 ‘제2대출금’이라 한다), 2012. 10. 30. 800,000,000엔(이하 ‘제3대출금’이라 한다)을 각 대출받았고, 망인, 원고, F은 위 각 대출 당시 위 각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는 2013. 8. 28. 망인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13너16042호로 이혼 및 재산분할 조정신청을 하였고, 위 사건에서 2013. 10. 15. ‘1. 피고와 망인은 이혼한다. 2. 망인은 피고에게 별지1,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조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3. 망인은 피고에게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별지3 기재 예금채권을 양도하고, 주식회사 신한은행에게 위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한다.’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라.

2013. 10. 15. 현재 망인에게 적극재산으로 별지4 기재 각 일본국 소재 부동산, 시가 합계 9,354,089,620원 상당의 별지5 기재 각 대한민국 소재 부동산(별지 1 기재 각 부동산 포함), 1,744,375,087원 상당의 별지3 기재 예금채권이 있었고, 소극재산으로 M의 제1, 2, 3대출금채무와 일본국 법인 유한회사코우싱사비스 有限社コウシンサ-ビス, 이하 '코우싱사비스'라 한다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