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5고단381』
1. 피고인은 2015. 1. 24. 20:0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속이고 위 피해자로부터 맥주 4박스, 치킨, 피자 등 합계 12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 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015고단654』
2. 피고인은 2015. 3. 8. 18:30경 전주시 완산구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로부터 보신탕 및 수육 31,000원 상당, 소주 1병 3,000원 상당 등 합계 34,0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1034』
3.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2015. 2. 12. 20:00경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맥주 1박스, 안주 등 주류대금 21만 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I은 수중에 돈이 없고, I은 기초생활수급자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무전취식으로 수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I은 공모하여 21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사본 [2015고단6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계산서, 범행현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