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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4 2017노100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B을 때리거나 잡은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상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4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피해 자인 B을 비롯하여 당시 현장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을 목격한 G, H에 대해 직접 증인신문을 하고 증거 서류 등을 조사한 다음, 피고인에 대하여 상해죄를 인정하였다.

당 심에서 새롭게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드러난 것이 없는 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 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당시에는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