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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4.16 2015고단1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26. 06:37경 구미시 황상동에 있는 그릴테라스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임수동에 있는 전자공고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SM3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6. 06:37경 구미시 임수동에 있는 전자공고 삼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인동 방면에서 세무서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세무서사거리 방면에서 전자공고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D(28세) 운전의 E SM5 승용차 오른쪽 앞, 뒤 문짝 등을 피고인 운전의 위 SM3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는 견갑대의 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자 D 운전의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1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치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에 대한)에 첨부된 각 진단서 및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