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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23 2014노396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 확정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나, 이 사건은 업무상 지득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악용한 계획적 범행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으며 이 사건 각 범행 또한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어서 그 죄질이 나쁘고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는 점, 아직 피해를 변상하지 않고 있어 원심판결 선고 후 달리 양형에 참작할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