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집행문부여이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로 이송한다.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1.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은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45조 본문은 위 규정을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제1심 판결법원’이란 집행권원인 판결에 표시된 청구권, 즉 그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실현될 청구권에 대하여 재판을 한 법원을 가리키고, 이는 직분관할로서 성질상 전속관할에 속한다.
따라서 지방법원 합의부가 재판한 판결을 대상으로 한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그 재판을 한 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3다80627 판결 참조). 2.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B, C, D, E, F, G, H(이하 ‘B 등’이라 한다)은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이하 ‘대우자동차판매’라 한다)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0가합22084호로 임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 합의부는 2011. 1. 20. B 등의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대우자동차판매는 2009. 10. 18. 피고에게 600,000,000원을 변제기 2010. 10. 1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B 등은 이 사건 확정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을 근거로 하여 2011. 2. 15. 인천지방법원 2011타채4965호로 채무자를 대우자동차판매, 제3채무자를 피고, 청구금액을 합계 224,576,594원으로 정하여 대우자동차판매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 600,000,000원 중 위 224,576,594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정본은 2011. 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