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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2.04 2015고정929

경계침범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6. 24. 15:00경 충북 보은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토지측량결과 피해자 C이 피고인의 토지의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의 집 앞마당과 피해자의 집 뒷마당 사이에 위치한 경계표인 담장을 쇠스랑으로 잡아당겨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토지의 경계를 확정하기 위하여 그 위에 설치된 경계표를 제거하여 경계를 인식 불능케 하였다.

2. 가.

피고인은 2015. 6. 27. 11:00경 충북 보은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창문 등을 막을 생각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손괴된 담장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마당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10. 17:00경 위 가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마당에서 창고 위 장독대로 올라가는 통로를 함석과 합판을 이용하여 막기 위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18. 17:00경 위 가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지붕 위에 흰색 락카를 칠하기 위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7. 19. 07:00경 위 가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보일러실 통로를 막기 위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손괴된 담장에서 나온 돌을 피해자의 집 외벽과 장독대에 수회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피해자의 집 외벽과 장독대 5개를 각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미리 준비한 함석판으로 피해자의 집 화장실 및 보일러실 창문과 보일러실 출입구를 막은 후 못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