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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28 2016가단11540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A이 대표로 있던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사이에 C이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대출 등을 받는 데 있어 2005. 4. 29. 보증번호 D 보증금액을 212,500,000원으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하고, C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하에 하나은행과 기업구매자금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기업구매자금대출 거래에서 금융기관의 채무자에 대한 자금대출은, 채무자인 물품 구입자가 거래처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래처에 지급인을 금융기관으로 하여 물품대금 상당의 어음금이 기재된 환어음을 발행, 교부하면, 거래처가 위 환어음을 금융기관에 지급제시하고, 금융기관은 채무자에게 환어음의 지급제시 사실을 통보하여 그 지급을 승인받아 거래처에 환어음의 어음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다. 피고 B은 C의 거래처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다.

C은 거래처인 E이 발행한 각 세금계산서를 기초로 대출을 신청하였고, 이에 하나은행은 E에 아래 표 ‘대출일시’, ‘대출액’란 기재와 같이 각 돈을 송금하였다

(이하 위 세금계산서 기재 거래를 ‘이 사건 거래’라연번 대출일시 대출액(원) 지급일시 지급액(원) 1 2006. 5. 23. 24,000,000 2006. 5. 23. 7,915,767 2 2006. 5. 26. 30,000,000 3 2006. 6. 5. 25,882,500 4 2006. 6. 14. 17,350,000 2006. 6. 14. 9,410,500 5 2006. 6. 20. 14,520,000 합계 111,752,500 17,326,267 하고, 그에 따른 대출을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라.

한편 E은 위 표 ‘지급일시’, ‘지급액’란 기재와 같이 C에 돈을 송금하였다.

마. 이후 C이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는...